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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11일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골재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는 것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제는 천연골재의 고갈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납품서 규정이 없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행 골재납품서(골재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골재 관련해 A교수는 "골재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 밖에 없는 환경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