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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이날 두달여만에 북한에서 추방됐다. 사진=EPA/JEON HEON-KYUN |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이날 두달여만에 북한에서 추방됐다고 AFP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추방 후 킹 이병은 "집으로 돌아가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킹 이병은 가족을 만나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 이병 추방이 결정됐다고 보도했으며, 이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킹 이병이 의학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고, 좋은 장소에서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킹 이병은 향후 군법회의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킹 이병 어머니인 클로딘 게이츠는 이날 아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인사들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위스콘신 지역 방송 WISN이 보도했다. 게이츠는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애써준 미 육군과 모든 관계부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킹 이병의 가족은 사생활 보호를 원한다"며 "게이츠는 향후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스콘신주(州) 러신에 위치한 킹 이병의 거주지 현관문에는 "우리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쓴 메모가 붙어 있는 상태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전에도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풀려났으며,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고,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월북 71일 만인 이날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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