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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로고. |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이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경우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소속팀은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기 전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해 제안한 뒤 우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 선수가 잔류가 아닌 이적을 택할 경우 이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도 특성상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역까지 포괄하게끔 설계됐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지난해 7월 LCK가 지속가능한 리그 이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발표한 제도 중 하나다. LCK 측은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를 올해 스토브리그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제 도입을 위해 관련 해외 규정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부터 해외에서 경쟁법을 비롯해 선수 처우 등과 관련한 규제 등이 강화된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LCK는 국내로 한정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해 제도 도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LCK 측은 "변화하는 해외의 법적 환경을 고려하되, ‘팀을 대표하는 간판스타 육성을 통한 팀과 리그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