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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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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전문업계의 업역개편 중단 요구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3 17:47

시장 혼란, 엽역 갈등, 정책신뢰성 상실 등 부작용 초래할 것
국토부 중재 하에 상호협의해야…불응할 경우 맞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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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엽역개편 중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엽역개편 중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업역개편 중단은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3건은 △업역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허종식 의원 발의)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김민철 의원 발의) △5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김희국 의원 발의) 등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억5000만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건협 측은 주장했다.

특히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하여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건협 측은 밝혔다.

건협은 또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 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 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협 관계자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의 중재 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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