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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정하는 책무구조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후 1년 이후, 대형·종합금융투자회사와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회사는 5년 이내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된 예정이다. 내부통제·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 등도 수행한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한다.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자(CEO)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CEO 등은 임원에게 중복이나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하려는 취지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됐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했다면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서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CEO까지 중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