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7~8곳은 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현행 포괄임금제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7%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한 달 동안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노동계는 이 제도가 ‘공짜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 근로시간 관리·산정이 쉽지 않은 점(5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급하는 수당과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의 대가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를 차지했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주는 시간 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 더 적다는 의견은 15.2%였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52.5%가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채택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jung@ekn.kr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7%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한 달 동안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노동계는 이 제도가 ‘공짜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 근로시간 관리·산정이 쉽지 않은 점(5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급하는 수당과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의 대가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를 차지했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주는 시간 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 더 적다는 의견은 15.2%였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52.5%가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채택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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