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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흥국생명에 이어 현대해상까지 보험업권 내 희망퇴직이 일어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시선이 모인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현대해상이 1년 2개월여 만에 일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올 들어 흥국생명에 이어 현대해상까지 보험업권 내 희망퇴직이 일어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시선이 모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에 걸쳐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부장과 과장급은 1968~1978년생까지가 대상이며 과장(전임급 포함) 이하는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다.
희망퇴직금은 월봉의 70개월치를 제시했다. 연봉의 약 3년치에 해당하는 액수로, 1968년생 부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을 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63년 10월 1일부터 1968년 8월 31일 출생 직원들의 경우 약 2년 6개월치 희망퇴직금을 받는다. 대학 학자금은 자녀 2인 한도로 최대 5600만원을, 미혼이나 무자녀 직원에게는 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달 중순경 결과가 발표되며 퇴직일은 오는 30일이다.
현대해상은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업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번 희망퇴직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배경은 고연령, 고직급화 심화에 따른 인력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7월에도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약 1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전담직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었다.
자산규모 2위인 현대해상이 희망퇴직에 나서면서 업권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 6월에도 흥국생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당시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 직원과 사무직 근속 3년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결과 100여명이 신청했다.
최근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업권의 희망퇴직 연령대가 낮아지는 한편 규모나 횟수 또한 커지고 빈번해지는 추이다. 은행권에선 지난달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에 나서 30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바람이 불었다. 이번 현대해상 희망퇴직 대상자에도 1983년생이 포함됐다.
업계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업계에도 희망퇴직이 시작된 것을 볼 때 2금융권 전반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생보사는 업황 악화로 인해 세 자릿수 희망퇴직 바람이 불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한화생명은 7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150명이 짐을 쌌다. 지난해 1월에는 교보생명이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특별퇴직을 확대 시행한 결과 300명에 가까운 퇴직자가 확정됐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선방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생보사의 경우 종신보험판매 축소 등 업황 악화가 예견되며 보험영업 손익 감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흐름이 짙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과거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저축성보험에 대한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무적 조정의 한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보험사들은 직원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해 퇴직 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지만 내부적인 자정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한다고 모든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아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과가 좋지 않은 상급자 직책을 위주로 보내고 윗선보다 급여가 낮은 신입사원들을 채용함으로써 고비용 인력을 줄여 재무적인 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사에 오래 있었던 윗선을 축소하고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는 구조로 바꾸면 사업상 활력을 얻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