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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들이 계류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약 725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 측은 소송에서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납품 당시 납기를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관급재료 공급 지연 등 납품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상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항공기의 성능개량과 창정비(완전 복구 및 재생 정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지체상금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사유까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며 "오로지 원고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에서 해군 대잠수함 핵심 전력인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약 4400억 원에 수주해 마무리했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였던 사업 완료 기한을 약 1400일 지체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체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726억원을 대한항공의 다른 계약 물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때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뜻한다.
kji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