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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견본주택 내부 촬영 허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5 10:34

이현주 건설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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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에서 내부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성숙한 관람문화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견본주택을 취재할 때 휴대 전화를 만지작거리면 자주 듣는 말이다. 가끔은 프레스 카드를 걸고 있어도 사진 촬영에 제재를 받기도 한다.

견본주택 내부를 방문객들이 왜 눈으로만 담아야 하는지 이유를 종종 물어보면 견본주택 설치·전시·운영은 기업 고유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노하우)에 해당하거나 관람객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경우에는 왜곡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아울러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어 가면 견본주택 집객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대답도 들어봤다.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들이다.

소비자들은 건설사들이 견본주택 내부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가 만난 많은 관람객이 "집을 사는데 수억원을 들이는데 견본주택 사진을 못 찍게 하면 어떻게 구조와 자재 등을 확인하고 따져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아파트·오피스텔 관련 주요 분쟁은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이 달라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품질이 낮고 가격이 싼 마감재를 사용했거나, 색상이 다르게 시공, 콘센트 설치 유무, 문턱·식탁 위치가 상이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도 민원이나 소송 등을 하려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사진 촬영을 금지하면 결국 소비자가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유경준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지난 5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견본주택 내부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우리 주택시장은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을 해야 하는 선분양 관행이 정착돼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견본주택 내 사진촬영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풍경을 보면 사진을 찍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당연히 평생 내가 거주 할 수 있는 집은 더욱 그렇다. 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속도를 내 견본주택 안에서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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