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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 제출…"50인 미만 시행 유예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7 12:00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늦춰줄 것과 제도 안착 때까지 벌칙 도입을 재고할 것을 건의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8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법령 개편을 추진 중임에 따라 법규 수규자인 기업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 안착 시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각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벌칙도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되어있다며, 위반행위의 정도(불법성, 사고와의 연관성 등)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인지)과 현장 확인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령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까지 개선하도록 요구하여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제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하여 안전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의 범위와 관리 범위를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보건 주체로서 현장 작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협력의무 규정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 산안법상 주요 조문에도 관련 의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편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현장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하여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작업 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들에 대한 개선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다"며 "예를 들어, 현행 규정상 전구 교체 등 일상적인 작업 시에도 매번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 현장의 행정부담이 크므로 감전방지조치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법령 개편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면서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전까지 산안법상 벌칙 도입을 보류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 시기 유예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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