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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5 15:58

경기도의회 국힘 소속 의원들과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 개최
국힘 도의원, 이 시장 의견 반영과 2024년 예산지원 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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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회 국힘 김정호 대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 지역내 도의원들과 함께 정책제안 현장회의를 가졌다.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 시장과 김정호 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오준환, 이은주, 이애형, 이혜원, 오창준 의원 등 수석 부대변인 단, 용인이 지역구인 김선희, 윤재영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 국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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