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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시는 이를 꼼꼼히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이 청산될 때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흥시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대상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승미 징수과 팀장은 24일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 징수는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