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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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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1일부터 '독감수준' 관리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3 16:58

정부, 감염병 등급 2급→4급 하향
병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23일 충북 청주 오송군 질병관리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2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감염병 전환 조치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오는 31일부터 중단되고, 전수조사 체계에서 표본조사체계로 전환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시행조치에는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한다.

다만,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밖에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도 지속한다.

지영미 청장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지난 5월 정부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하여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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