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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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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약, 현재 13개 품목서 20개로 늘려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8 06:35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강기윤 의원실에 정책건의서 제출
2012년 제도 도입 후 품목변경 한 번도 없어...복지부는 무반응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코로나 기간동안 불거진 해열진통제 품귀 사태로 안전상비약 수급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품목을 확대·개편하자는 목소리를 재차 제기했다.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9개 단체가 안전상비약 제도개편을 목표로 결성한 연합체인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민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난 5월 공개한 안전상비약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국민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전상비약 전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으로 60.7%가 ‘새로운 효능군 추가’, 46.6%가 ‘새로운 제형 추가’, 33.6%가 ‘기존 제품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시민네트워크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안전상비약 품목지정 심의위원회 조속한 활동 재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루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품목 조정이 이뤄진 적이 없고 품목지정 심의위원회 운영도 중단된 상태이다.

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성, 안전성, 공급안전성 등을 재점검하고, 현 국민 수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최대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의무가 있다"며 "가장 수요가 높은 해열제의 공급 안정성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복지부는 국민의 수요에 맞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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