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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금융사고에 칼빼든 금감원 "행장이 직접 책임져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7 13:43

은행 내부통제 행장이 직접 점검 지시

금융사고 잇따르자 행장 책임 강화



31일까지 점검 결과 금감원에 제출해야

사고 발생한 행장들 "죄송하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통제를 행장이 직접 나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금융사고에 대한 행장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전 은행의 행장은 본인의 확인 서명을 작성한 내부통제 종합점검 결과를 오는 3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내부통제·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3개 인터넷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행장 등 총 17개 국내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달 초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의 횡령 사고가 확인된 데 이어 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고객 몰래 만든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권에서 비위 행위가 연이어 터지자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항목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행장 확인 서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행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의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의 늑장·허위보고에 대응해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직원들의 불법 계좌 개설 사실을 확인하고 7월 12일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도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이 사고 징후를 인지하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감원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장들은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간담회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사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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