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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이 직접 은행 내부통제 종합 점검…31일까지 결과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7 10:11
금감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등을 은행장이 종합 점검해 금감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행장이 직접 나서 점검하도록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내부통제·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3개 인터넷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행장이 참석했으며,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과 은행감독·검사국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권의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은행권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며, 행장 확인 서명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과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본점·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과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은행의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와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규준수 여부와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참석한 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 은행 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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