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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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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철근누락 사태’··· 부산도시공사 아파트는 안전한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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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해 입주가 끝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강세민 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발주 아파트 ‘철근누락’ 시공 사태와 관련해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부산시(시장 박형준) 전수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부산의 ‘임대아파트’와 ‘행복주택’ 등을 발주하는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김종학)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이번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태를 불러온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적용’ 단지는 총 3곳(2016년 이후 준공사업장 및 공사 중인 현장 대상)이다. 이 중 1곳은 이미 입주한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2곳은 현재 초기 건설공정이며, 3곳 모두 이번 사태 이후 외부전문가를 통해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 등의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입주가 끝난 곳에 대해서도 "이 곳은 현재 ‘하자보수기간’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직 ‘불안감 호소’나 ‘구조적 하자보수 신청’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2016년 이전 시공된 경우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 발주로 입주가 끝난 1곳의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점검방식이 문제다. 이번 특별점검은 외부점검 및 도면·시공 비교 방식만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파괴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오상훈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완공 건물의 ‘무량판 구조’ 조사는 ‘비파괴 검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보강공사 후 안전에 대해서는 "전단 보강근(전단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보강한 철근) 공사를 한다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오 교수는 "문제는 비용이다. 전체 건설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보강공사’ 비용을 누가(시행, 시공, 입주민) 부담하는 지를 정하는데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문제라면 시급하게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번 정부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트루키에 대지진이 발생해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건물 설계시 이곳의 건축법에는 구조전문가, 건축사, 도시전문가 등이 모여 협업체제로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건축사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철근부족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어 그 밖의 민간은 물론 부산도시공사 같은 기관의 ‘무량판 구조’ 건설 사실에 대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가 끝난 부산도시공사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지어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루속히 ‘보강공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주가 끝난 이곳의 지하주차장에 대해 ‘비파괴 검사’를 곧 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행할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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