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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서식 표준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2 16:00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중간논의 결과



이원화 체계 개선…공시서식 표준화·정보 체계화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공시정보 체계화·서식 표준화 등 자산운용사들의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당국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자산운용사들의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시 겪었던 어려움을 개선해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각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꾸렸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강조하며 TF를 구성한 바 있다.

우선 공시정보를 체계화하고 공시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시관리체계는 협회와 거래소도 이원화돼 있어 의결권 행사내역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또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등 목적에 맞는 검색이 어려워 정보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서식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시채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용사가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타 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 방향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며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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