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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6 15:31

'역전세난 대책' 후속조치로 지원
후속 세입자 보호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SGI서울보증

▲26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같은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역전세난 대책은 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에 대해 전세금 반환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1년 동안(내년 7월 31일까지) 소득 대비 대출 비율로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특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27일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은 보증 3사(SGI·HUGㆍHF) 모두 취급한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을 실행할 때 집주인이나 후속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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