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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와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9 14: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9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고금리, 경기 둔화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를 금융권이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 도와서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원리금 상환유예 차주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은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격려했다.

이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채무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소기업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중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은 기업이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 대상 기업(총 여신 10억원 미만)을 선정해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는 상환유예 차주를 위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분할상환 대환, 최장 2년 상환유예 기간 추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0.43%에서 올해 3월 말 0.86%로 증가했다.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0.30%에서 올해 3월 말 0.45%로 확대됐다.

이 원장은 "최근 많은 금융회사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상생금융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데, 최대한 조기 집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가 상환계획서에 따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달라"며 "특히 개별 차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금리 인하, 분할상환 기간(최장 60개월) 추가 연장 등 필요한 맞춤형 추가 지원도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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