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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용적률 상한선이 300%인데 희림건축이 360%가 가능하다고 이를 제안했다. 이에 해안건축은 홍보기간 내내 홍보관을 폐관하며 조합에게 설계공모지침을 어긴 상대사 실격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희림건축은 공모기준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며 자사 설계홍보에 열을 올리니 조합원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재건축 현장이 혼돈의 도가니가 됐다. 앞서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투표 전날에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희림건축이 막판에 용적률을 360%에서 300% 하향 조정안을 제시했으니, 오히려 서울시에게 빌미만 잡혀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등 차후 진행을 더디게 만든 것이다.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은 이제 시공사 선정을 준비해야 하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공사 선정은 얼마나 더 치열할지 눈에 훤하다.
이미 지난해 용산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을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크게 한판 벌인 일을 우리는 기억한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대우건설이 고도제한(90m 이하)에 어긋나는 ‘118프로젝트’(높이를 118m까지 올리는)를 선보이며 이번 설계 수주전이 당시와 평행이론을 걷는 모습이다. 다만 이때는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개입하진 않았다.
아무래도 압구정 재건축은 국내 최고 명품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단지이기에 서울시가 강력히 제지에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당연히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님 또 다른 모종의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원칙을 지킨 설계사와 조합 편의성 극대화를 강조한 설계사의 싸움은 후자에게 돌아갔다. 이제는 향후 있을 신통기획을 적용한 압구정 1·4·5구역 설계사 선정과 그 이후에 있을 시공사 선정까지, 공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수주전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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