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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고령자 재고용 원한다···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0 12:00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고령자 재고용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은 25.0%, ‘정년폐지’라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은 26.3%, ‘정년폐지’라는 응답은 12.8%로 집계됐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66.4%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했다. 그 외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라는 응답은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기업의 67.1%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제도 인지 기업). 제도 인지 기업의 48.8%가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의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현장은 아직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일본처럼 기업에게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재고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본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자 고용연장을 시행한 일본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노사정이 균형감 있게 분담했다"며 "일본이 고령자 고용연장 과정에서 취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법정 정년 60세 유지,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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