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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임위원 "고금리 기조 지속시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9 14:1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국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재 상임위원은 이달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 중인 고금리 기조와 불일치가 발생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다"며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 및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상임위원은 "이에 각국이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FSB 비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입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FSB의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에 모델법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은 27개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고, 전 세계 국가가 가상자산 법률체계 마련시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시장 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등을 고려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FSB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기후 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가상자산 규제 등이 논의됐다.

FSB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레버리지 및 시스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정책 작업을 지속하고, 소셜미디어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한 연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로드맵을 업데이트해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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