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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1t트럭 전기차 개조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5 15:00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총 49건 중 26건 합작···폐타이어 열분해 활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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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과 영국처럼 노후 1t 트럭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게 가능해진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로 제작·운행(제이엠웨이브)’,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 등 26건을 포함, 총 49건을 승인했다.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은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이엠웨이브는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연기관차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갖춰야 해 불합리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결국 국내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력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날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난해 약 38만t의 폐타이어가 발생했다. 이중 약 64%가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연료로 소각됐다. 폐타이어 1t 소각시 이산화탄소가 0.8t 발생하는데, 폐타이어 소각으로 한해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500t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전기 특수구급차는 실내공간이 넓고 원격 화상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환경이 개선되고 환자에게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전기 특수구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운용신고가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자동차 정식등록 전 임시운행중인 구급차도 운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특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정식 출시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없더라도 전기 특수구급차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선 사용후 제품을 재생시키거나 재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모델들이 통과됐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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