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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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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GTX-C노선 등 총 7조원 민자사업 착공…종부세 2020년 수준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4 15:31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 80%로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재원 44조로 2배 이상 늘려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SRT 요금 최대 30~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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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회천신도시∼수원·안산상록수역) 건설 등 총사입비 7조원 규모 대규모 신규 민자사업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로 유지돼 종부세 부담이 커지지 않게 된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전세자금의 재원이 당초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23조 추가돼 두배 넘게 늘어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차질 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올해 예정된 투자계획을 100%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당겨와 집행하도록 유도해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한다. 정책금융에는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하반기 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 4조3500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GTX-C(4조400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조1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000억원) 등이다.

공공임대주택도 연내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서울 8000가구, 수도권 1만4000가구를 포함 총 3만8000가구의 입주자모집 또는 입주가 하반기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는 연내 공공분양주택 7만6000호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확대할 방침이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키로 한 것은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수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SRT 요금이 최대 30~50% 할인되고 특화도시를 경유하는 철도상품 및 도시 순환 셔틀버스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여행비수기인 11월경에는 숙박(3만원) 쿠폰을 약 30만장이 지원될 예정이다.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최대 이용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고 다음달에는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했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상생 문화 확대를 위해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재(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보다 늘릴 계획이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늘리고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 혜택 부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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