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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따따블',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의 복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4 14:31

김기령 자본시장부 기자

증명사진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새 제도 도입으로 ‘공모주=따상’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따따블’이라는 새로운 복병이 IPO 시장에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만연했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를 개선했지만 투자자들은 더 혼란스러워하는 형국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론적으로 따상이 불가능하게끔 ‘공모주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모주 기준 63~260%였던 제한폭이 60~400%로 늘어났다. 주가가 두배를 넘어서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발표 당시 "투기를 야기했던 따상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높였고 향후 시장 논리에 따라 균형가격을 자연스럽게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취지는 좋다. 다만 투자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지난주 제도 시행 이후 알멕, 시큐센, 오픈놀 등의 기업이 상장했다. 시큐센은 상장 당일 주가가 장중 최고 293%까지 오르기도 했다. IPO 시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293%라는 숫자에 투자자들은 혼돈에 빠졌다. 각종 종목 투자방에는 "주가 움직이는 게 너무 무섭다", "도박판이 따로 없다", "기관 좋은 일 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상승폭과 함께 하락폭도 커졌다. 변동폭이 확대됐다는 건 주가가 널뛰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주식 가격제한폭(상한가)이 15%에서 30%로 확대됐을 때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가격 변동폭을 확대하면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주가가 30%까지 오르는 종목들이 나타났다.

물론 지금은 30% 상한가에 투자자들도 적응했고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최대 400%까지 확대한 이번 제도 역시 과도기일 뿐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 중국, 대만 등은 가격제한폭을 미적용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론적으로는 400%까지 오를 수 있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 IPO 대어들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전망에 따따블을 노리는 전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개미 투자자들의 걱정도 덩달아 늘어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따상을 없앴다고 박수치지만 말고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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