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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산업부 기자 |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새벽 1시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남성 A씨는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항공기 기종은 보잉737로 당시 안에는 18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행히 해당 승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잉737은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는 설계이며 당시 3만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만큼 문이 열릴 수 없었다.
비슷한 사건이 지난달에도 일어났다. 지난달 26일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승객으로 인해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을 개방한 남성 B씨는 결국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항공 보안 사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됐으며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월담을 하는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과도를 소지한 것을 항공기 탑승 전에 발견해 압수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승객들의 불안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드디어 맘껏 가보나 했는데 각종 사건사고가 연달아 벌어지니 ‘내가 갈때도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도 향후 항공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비상구석 판매 규정을 들여다보고, 항공업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 과거 항공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탑승객의 정보를 항공사가 공유 받는 방안을 수사 당국과 협의 중이다.
가장 중요한건 모방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문 개방 사고만 봐도 올해 벌써 두 차례 일어났고, 두 사건은 한 달 새 일어났다. 항공사의 문제, 시스템·체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처벌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먼저다.
kji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