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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전경. |
이번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준공된 시설물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인 부산항의 각종 시설물은 134개소이다.
이 가운데 130개소는 BPA가 지난 5월부터 1개월 간 자체적으로 검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항만과 교량 등 4개소는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1?2종 시설물인 점을 고려해 전문성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두 안벽 구조물과 교량의 외관은 물론이고 수중조사 등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대책 및 공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권 BPA 건설본부장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보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산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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