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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공익감시단 "진주시보건소 신청사 당선작.. 시민 눈높이 맞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5 12:32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진주시보건소 신청사 당선작.. 시민 눈높

▲현 진주시보건소 입구. 사진=진주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진주=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 이하 감시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공모’에서 당선작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1등 당선작의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근무하는 겸임교수로 알려져 당연히 진주시가 심사에서 배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시를 질타했다. 또한 당시 심사위원장 역시 심사를 회피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진주시가 심사당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로부터 심사위원장과 1등 당선자의 관계는 국토부 지침 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교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진주시는 심사위원장과 당선자의 관계가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되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별도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감시단은 "단순히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같은 대학교의 같은 학과 겸임교수라면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규정에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건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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