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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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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 활동 관련 인센티브 제도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5 00:01
부산도시공사, 안전보건 활동 관련 인센티브 제도 시행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 등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활동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강화되었지만 행정력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근로자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공사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실적과 사고재해 등을 종합평가,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부서와 실무직원, 그리고 건설 현장 등 유공 업체와 소속 근로자를 포상·표창한다.

이와 함께 유공 업체는 향후 공사에서 발주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등 협약사업에 참여 시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 비계량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사업장의 사고재해율이 공사 전체의 통계수치 보다 높거나 안전불감증 기인 사고재해가 단 1건이라도 발생한 사업장에는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하여 수급자의 높은 안전보건 수준 활동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여 안전 최우선 문화와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5월에 사업장의 사고재해 근절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후견인제 등 신규채용자 보호조치 강화 △안전불감증 기인 사고 무관용 원칙 적용 △재난안전 분야 평가와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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