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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책방 로고.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 평산책방의 카페가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고,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양산시 과태료 처분은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 요구 글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이뤄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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