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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부산지방국세청. |
31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어 다양한 정책과제가 건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 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