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거짓 광고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다.
이통 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실제 지난 2021년 이통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였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다.
![]() |
▲이동통신 3사의 광고행위 사례. |
20Gbps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실제 속도보다 크게 부풀려진 수치다. 실제 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이었다.
이통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SKT는 자신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통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결정에 SKT 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KT와 LGU+는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