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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연합뉴스 |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짚었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작년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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