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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사진제공=파주시 |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강화 조치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이쑤시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에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확대 시행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2023년 11월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단, 기존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인 플라스틱 1회용 컵과 용기 등에 대한 제공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휴게음식점 1325개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기간제근로자 3명을 현장 투입해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서를 받아 영업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18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은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매장과 시민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