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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그동안 남양주시는 지방세 감면 상담을 위해 지역축제 부스를 운영하고 입주센터 등을 찾아가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 알권리를 충족해 신뢰받는 납세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면서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능동적인 세무행정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김진배 법무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신도시 개발사업 이주민, 영세소상공인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에 실려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됐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