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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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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친 맹견 잡다가...前미군 얼굴에 총 쏜 경찰, 재판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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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다 지나가던 전직 주한미군을 총으로 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노상으로 돌아간다.

A씨는 당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에 총을 발사했다가 전 미군 B씨 얼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에 대한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했다며 과실로 판단했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 한차례 테이저건을 맞은 뒤였다.

길 건너편에선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마취총을 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경찰관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차례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이후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형법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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