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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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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레즐러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1 14: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레즐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레즐러에 밀린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과 지연이자 1351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레즐러는 지난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 대금(5억9000만원) 중 3억10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2억8000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레즐러가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14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설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 공사 완료 및 검수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체 발전소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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