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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벤처업계와 정부는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클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벤처창업가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며 누구보다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직접 경영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법이 국회 통과를 거쳐 9일 정부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제기돼 온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와 폐지의 목소리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고시 의무화·과태료·형사처벌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주식거래 관련 관리 규정들과 비교해 보면 복수의결권 제도를 위한 차별화된 안전장치라 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제도 적용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활용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에 벤처기업 지위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면 추후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이 유효하다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향후 대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선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해당 특례 때문에 퇴색된다는 반대론자의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닐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이후 탄생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벤처기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이든 ‘1호’가 주목받듯이, 행여 첫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이 잡음을 내거나 모범 운영을 보이지 못한다면 반대 목소리는 언제든 다시 제기되고 강도가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는 16일 공포되는 벤처기업법 개정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대안으로, 사실상 정부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한 대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제도의 성공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1호 후보 벤처기업을 물밑에서 찾고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에 주목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왕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복수의결권 제도가 우려를 씻고 순기능을 발휘해 정착하려면 중기부 직권조사 절차나 신고절차 같은 감시기능을 구체화할 하위법령 마련에 정부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