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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려동물용 제품 판매가격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8 15: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작년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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