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경찰청/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75)와 B씨(58)는 마약용 양귀비를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부경찰서 역시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했다.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이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재배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순창군과 부안군에서도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D씨와 60대 E씨가 각각 양귀비 50주와 200여주를 텃밭서 재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역시 "민간요법에서 양귀비가 좋다고 해서 약재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 관상용 등 2종류가 있다.
마약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는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나 도서 지역에서 진통 작용을 믿고 약재로 기르는 등 매년 농가에서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