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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유 없이 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1 13:04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미제출

티움커뮤니케이션

▲티움커뮤니케이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 영업정지 135일의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업체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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