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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 관계자들이 "대법원도 공범"이라며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여성 측 항고와 재정신청 끝에 A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A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준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이들도 두 사람이 스킨십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020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3년 만인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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