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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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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짠 군대서도 생활관까지 대마초, 복무기간 끝난 병사 포함 군인 6명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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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영종도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로 적발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압수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은 경기도 연천 한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한 병장 A씨 등 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 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이미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평소 병사들이 배송 받는 택배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부대 내 택배 반입은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마약류의 경우 대개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 관심을 갖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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