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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식약처는 수거한 챔프시럽에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 품질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잠정적으로 모든 챔프시럽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이다. 이들 제품은 동아제약이 갈변 우려로 인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제조번호 2210043 제품들에서는 성상 부적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진에게 부적합이 확인된 제품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모든 챔프시럽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