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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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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편, 내연녀 증거 찾아다니면 범죄일까...법원 "벌금 1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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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편 외도 상대를 쫒아 다니며 사진을 찍으려 한 여성이 벌금형을 결국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졌다.

이에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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