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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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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불법개조 이륜차’ 집중 합동단속…5월내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1 09:10
과천시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현장

▲과천시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현장.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과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5월 한 달 동안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1일 "이번 집중단속이 이륜차 불법 운행자에게 강력한 경고로 전달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관내 이륜차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열린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이 소통하는 ‘과천사는 이야기마당’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내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고 배기음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이륜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시민안전이 위협되는 장소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천사는 이야기마당 현장

▲과천사는 이야기마당 현장.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 튜닝(LED, 소음기)을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주행,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에는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륜차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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