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안양시,청년월세 지원 만 19~39세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0 12:26
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무주택 청년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도비 보조사업)’에 더해 ‘안양청년 월세 지원’을 별도로 추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8월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청년 월세 지원’을 진행한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일하다.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해 당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 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4월24일부터 8월2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8월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양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

▲안양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비교표- 큐알 포함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비교표- 큐알 포함.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안양청년광장 누리집(anyang.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안양시 청년정책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