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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사진제공=과천시 |
과천시는 올해 2월부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외부에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통해 답례품 등록품목을 추가 검토하는 등 답례품 발굴에 힘을 썼다.
그 결과, 기존 답례품으로 제공하던 지역화폐 ‘과천토리’ 외에 △분재 도자기 화분 8종 △오페라 공연 관람권 △서울랜드 이용권 △앙금쿠키 등 디저트 류 3종 등 4개 품목 13종을 추가 선정하고, 답례품 등록을 완료했다.
최준영 자치행정과장은 19일 "앞으로도 과천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준 분들에게 감사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답례품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액 30% 이내로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을 선택 제공받을 수 있다.
햔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로는 전국의 모든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