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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
BBQ는 18일 "대법원 3부가 지난 13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BQ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년에 걸친 양사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고 덧붙여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도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면서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BBQ측은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과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 주장이 과장됐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bhc는 대법원 판결에 BBQ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즉, 대법원이 BBQ측 상고를 기각하고 BBQ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 계약을 해지한 게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BBQ와 bhc 간 법적 다툼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10년 간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지만, 2017년 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bhc는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약 2400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 결과를 놓고 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는 서로 "법적 분쟁 마침표", "사실상 승리"라는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며 끝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inahohc@ekn.kr